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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동통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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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2.1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1.2.17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2.16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만원*3개월)/(31일+30일+31일)*30일*재직일수(684일)/365일= 4,399,76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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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권고사직서"를 사용자가 주고, 근로자가 이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조사해 보아야 알 것이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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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2.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겸직으로 인해 업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4대보험 신고 등 직원 등재를 하고 급여신고를 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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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종료후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병역특례 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은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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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 후 다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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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사항 다시 질문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1.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알수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 회사인 C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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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적법한 야간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4일 근무하는 주에는 1일 1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08:00~ 다음 날 08:00까지 총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배정하여 1일 13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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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제4조). 근기법 제6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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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영업수당이 어떤 성격의 금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업수당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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