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갔어요 어제 복지공단 직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사장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진퇴사는 절대 아니고 권고사직 같다고 했어요 만약 사장이 우리와 뜻이 같다면 전화로 빠른 처리 될 것 같다고 전화를 준다고 했고 그게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고 했구요
근데 오늘 사장이 똑같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공문이 나오기 전에 멋대로 그냥 자진퇴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이 권고사직 같아요 했을 때 사장이 멋대로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공문이 나오기 전에 멋대로 그냥 자진퇴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이 권고사직 같아요 했을 때 사장이 멋대로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장입장에서 사업장에 지원금등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 지원금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의 정정 신고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공문 등을 발송하여 정정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권고사직서"를 사용자가 주고, 근로자가 이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조사해 보아야 알 것이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