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갔어요 어제 복지공단 직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사장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진퇴사는 절대 아니고 권고사직 같다고 했어요 만약 사장이 우리와 뜻이 같다면 전화로 빠른 처리 될 것 같다고 전화를 준다고 했고 그게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고 했구요
근데 오늘 사장이 똑같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공문이 나오기 전에 멋대로 그냥 자진퇴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이 권고사직 같아요 했을 때 사장이 멋대로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