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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수달160
짓굳은수달160
21.12.03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지인이 급하게 회사 보조업무 아르바이트로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주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4대보험 가입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만 작성인데

1. 이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일까요?

2. 만약 확인이 된다면 퇴사사유가 될까요?

3. 기록에 남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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