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을 위한 퇴사시 통보 시한 및 의무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0
0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해고는 부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시급 1만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1일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0
0
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정기휴무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0
0
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청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8
0
0
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1년 근무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0
0
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싱대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팀장이 소속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팀장이 퇴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0
0
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시간/휴일/휴가관련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봉액에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기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상휴가 및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수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0
0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0
0
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병가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0
0
8884
8885
8886
8887
8888
8889
8890
8891
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