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마트나 백화점은 한달에 2번(둘째, 넷째 일요일)이 보통 정기휴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정기휴무일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 연차는 일하는 날에 사용함으로서 유급으로 쉬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날이 아닌 정기휴무일에는 연차를 쓸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이 근로자들에게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정기휴무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기휴무일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 연차는 일하는 날에 사용함으로서 유급으로 쉬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날이 아닌 정기휴무일에는 연차를 쓸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제공이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케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 출근이 예정되어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주휴일, 무급휴무일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정기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가'란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양자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휴가)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정기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정기휴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구요.
휴무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기휴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할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무일이나 휴일인 경우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입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기휴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로 대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백화점 또는 마트의 휴무일 등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하는 날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