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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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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마트나 백화점은 한달에 2번(둘째, 넷째 일요일)이 보통 정기휴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정기휴무일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 연차는 일하는 날에 사용함으로서 유급으로 쉬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날이 아닌 정기휴무일에는 연차를 쓸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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