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퇴사? 어떤 성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부터 존재하여야 하는바,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 수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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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에 기재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3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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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임금 꼼수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용이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합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무효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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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직권처리 가능할까요? 현재상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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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부양가족-조부모로 인한 거주지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가 요구됩니다. 또한,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가 요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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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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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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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함께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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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시급*1.2"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각각 근로계약서상에 구분하여 기재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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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퇴사일자를 두달후로 잡았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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