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층의 실업급여 수급율이 높은 이유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 55세 이상 고령자는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참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에 도달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요건(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