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꿈을이룬뚜비루비이
채택률 높음
편의점 알바입니다 고용노동법관련 질문합니다
저녁10시-아침 8시까지 10시간 야간 근무에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총 9시간을 월-금요일
근무 중 입니다
시급은 9500원이고 앞장에는 10030원
뒷장에는 9500원 작성했습니다
(사장지시)
주휴수당은 없구요
또한 담배나 술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 걸릴경우 벌금 300만원을 알바생에게 물어야한다고 겁을 줍니다
(민증을 검사후 팔아도 노안은 어쩔수가 없는경우존재)
제생각에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벌금도 알바생이 물어라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