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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문 인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초과근로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문 인식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인한 초과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SNS내용, 녹취자료, CCTV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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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직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노무사의 검토의견은 취업규칙 변경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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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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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한다면,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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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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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사실 입증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5일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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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 신고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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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폐업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게 되는데,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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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경영학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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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유효하려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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