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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화, 알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공제액 없이 지급된 급여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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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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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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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제3자의 계좌로 입금 시 사용자가 처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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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3개월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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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00.08.09, 근기 68207-2376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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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 못 받아요. 퇴사를 해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이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안 될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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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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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을 가질수는 없나요?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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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삭 매각시 노동자의 고용안전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게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657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그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것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보호와 존속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양수기업으로의 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승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양수기업으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시 근로자의 고용승계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양도기업의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안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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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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