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저 빼고 정직원3명 알바1명인 개인사업장 운영하는데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는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거든요
정직원들은 주중8시간 토욜4시간 근무하고, 알바는 하루4.5시간 일주일3번 나옵니다
이런 경우 대체휴일에 1.5배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나요?
정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월 000원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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