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저 빼고 정직원3명 알바1명인 개인사업장 운영하는데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는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거든요
정직원들은 주중8시간 토욜4시간 근무하고, 알바는 하루4.5시간 일주일3번 나옵니다
이런 경우 대체휴일에 1.5배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나요?
정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월 000원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대체휴일"의 성격이 불분명하나,
-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귀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대체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x일한시간>만큼의 급여를 추가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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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들은 주중8시간 토욜4시간 근무하고, 알바는 하루4.5시간 일주일3번 나옵니다
이런 경우 대체휴일에 1.5배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나요?
5인미만 근로자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배로 지급하면 족합니다.
정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월 000원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시급구하셔서 지급하시면됩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여액(통상임금 포함되는 경우)/20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표 저 빼고 정직원3명 알바1명인 개인사업장 운영하는데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는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거든요
정직원들은 주중8시간 토욜4시간 근무하고, 알바는 하루4.5시간 일주일3번 나옵니다
이런 경우 대체휴일에 1.5배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나요?
정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월 000원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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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수가 총 4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이러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휴일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계약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라고 함은 유급 주휴시간 등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휴일에 관하여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대체휴일이 근로를 하였다면 기본근로시간 + 휴일근로가산을 반영한 150%를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기본근로 100%,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가산 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제외한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처리없이 대체휴일 근무시에도 기존 처럼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직원이나 알바나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수당 1.5배는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