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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건물근로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주휴수당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것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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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취업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횟수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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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2달넘게 놀고있는 일용근무자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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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서나 각서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의 선택권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야 하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접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회사에 코로나19 감염을 야기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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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누구냐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지급주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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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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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에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유력한 자료가 되는 사용증명성의 교부의무를 정하므로써, 근로자의 근로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사용증명서의 발급용도가 재취업용이 아닌 경우(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 등)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11.19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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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은 경영권으로서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인원을 채우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력 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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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일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적으로 8시간을 1공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공수가 책정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가정).- 실근로 8시간: 8시간/8시간 = 1공수- 휴일근로 8시간: 8시간*0.5/8시간 = 0.5공수- 총 공수: 1+0.5 = 1.5공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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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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