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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서울행법 2002.2.8, 2001구43263),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주관적 판단 기준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수치로 나올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4. 정당하지 않는 해고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하지 않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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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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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 관련문의 및 연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총액)이 감액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시급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통상시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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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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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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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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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대체휴일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후대휴'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을 말하며,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공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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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문제가 법으로 고용승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 체결형'으로 전적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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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9+(29×4.345×1.5)]×8,720= 3,470,625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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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과 상실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의 법정 신고기한은 입사/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아울러, 법정 신고기한 내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과태료(신고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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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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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형사처벌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준 경우 이를 가지고사용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로 가압류 등으로 보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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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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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해고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원직복직하여 1년 이상을 근속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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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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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주 20시간).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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