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받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형제는 없어요 부양가족도 없구요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자꾸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도 대상자인가요?
대상자이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기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기준 26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기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2.연 소득이 9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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