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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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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인데 사장이 최저시급도 안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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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라며 급여의 30%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우에도 미용실 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은 후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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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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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월차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이전에 사용했던 연차휴가는 다시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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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권유 사내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을 받으나(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설노조가 기존 노조의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홍보하는 행위는 강압, 협박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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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6일 중 13.5일을 차감한 나머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5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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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52시간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3.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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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8.9.3에 입사하여 2021.8.31까지 근무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1일(11+15+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5.9일(11+4.9+15+15)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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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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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유/무급을 떠나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9시간 근로시간에서 8시간으로 1시간 단축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변동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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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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