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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게108
근사한게108

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8시출근해서 6시퇴근을 해오면서 매일 초과근무수당을 1시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전근무와 오후근무중에 번갈아가면서 30분씩 유급휴계시간을 적용하기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럴때 주변에서 이렇게 바뀌면 통상시급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고 다른사람들은 이러다 초과근무수당을 못받을수 있는거 아니냐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근무도중 유급휴계시간 도입에 따른 통상시급이 변하는지궁금하며 실근무가 8시간이 됨에 따라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은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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