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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급)직원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금년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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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현재 계약서 상 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은 (1,850,131+100,000)/209= 약 9,331원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8.69시간(2*4.345)이며, 월 33시간분의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월 24.31시간만큼을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31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그 초과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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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추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할 경우에는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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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수당의 법적성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 3개월 전에 지급된 파견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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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임금을 안주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노동법상 임금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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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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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직원 대체공휴일근무시 특근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는 귀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므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귀사의 직원은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귀사의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웃소싱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므로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아웃소싱업체 소속 직원은 아웃소싱업체 사용자에게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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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나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나,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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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해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초과근로시간 4시간은 수당으로 환산 시 6시간분의 수당이므로(4시간×1.5), 초과근로시간 4시간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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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교육시 무상교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교육이 행해지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 등 일정재제를 가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즉, 채용 전에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해지는 교육으로서 근로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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