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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오릭스139
화사한오릭스139
21.08.16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임금을 안주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회사대표와 연락했더니 시공한게 전부 잘못되어서 다뜯어고쳐서 손해가났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현장에 회사 관리자(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상주하고있었으며 모든 시공은 제 임의로 하지않고 다 보고를하고 확인을 받아서 시공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시공했으니 제가 책임져야한다는데 시공후 관리자한테 다 확인을 받았는데 대표말대로 이부분이 일용직으로 일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알기론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고 임금은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지급을 안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제가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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