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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록시 알바, 직원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면에,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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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써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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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2019.4.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4.1~2020.3.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4.1~2020.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4.1~2021.3.31(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41일 발생3. 2019.4.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4.1~2020.3.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4.1~2019.12.31: 2020.1.1에 11.3일(275일/365일*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37.3일 발생4.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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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4시간*6일+주휴시간 4.8시간)*4.345주*8,720원 = 1,091,186원- 야간근로수당: 4시간*6일*0.5*4.345주*8,720원 = 454,661원- 월급여: 1,545,84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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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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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법정퇴직금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2.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ㄷ.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ㄹ.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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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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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중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822,480원, 1주 40시간 기준)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에 54,674원(100,000-1,822,480*0.03)을 합한 금액이 1,822,4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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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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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직일은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2021.8.31까지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사일은 2021.9.1이 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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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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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원장이 백신을 맞도록 권장할 수는 있으나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라도 접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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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거부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금 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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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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