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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다니는데 답변자인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겸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표출되지 않은다면 곧바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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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 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확장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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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책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야간 기본시간: 365/3/12*8시간*2 = 162.2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365/3/12*10시간*1.5 = 152.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365/3/12*4시간*0.5 = 20.3시간- 주휴시간: 365/12/7*8시간 = 34.8시간- 총근로시간: 369.4시간-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 369.4시간*8,720원 = 3,221,168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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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자를 고용한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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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및 이직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된 경우 실업급여액 지급 시 지급기준이 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 바,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을 포함한 총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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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사용자와 종속 노동관계에 있는 이상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부장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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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소득세3.3을 원래 같이 떼고 월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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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상기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면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대한 처벌조항은 아직 없으나, 2021.10.14부터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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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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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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