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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목적이 아닌 교육비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중 소득발생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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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22일*8시간 = 17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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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의거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 하에 근로 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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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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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는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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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대법 1995.7.11, 93다26168).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것이 아닌,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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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순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부서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인사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순위를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사기능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인사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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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어떤 연금들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 근로 후에 해당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국내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대상이 됩니다.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와 관련하여서는 재무설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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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나,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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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기법 제23조제2항), 사용자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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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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