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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진행후 폐업으로인한 퇴사자 월급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상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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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때문에 조퇴.혹은 결근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 등 불이익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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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단위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년 7월 현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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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수당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주 몇시간 근무하는지 알 수 없으나,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각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급여로 수령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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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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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 "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인사 상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의 수준 및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기존의 연봉액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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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21년 최저임금은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위 제시된 1,745,150원은 2019년도 최저시급인 8,350원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1,822,480원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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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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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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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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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출산육아휴직 근로자가있는데 지원사업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사업주(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초과근무 제한※ 초과근무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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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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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허위신고/통장원본 및 근로계약서 연봉 상이한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에 대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이 되며,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받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을 양도한 근로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연봉/13개월을 월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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