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제공 숙소에서 업무 시간 외에 코로나가 감염된 경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기숙사이고, 코로나 직원의 경로로 감염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공단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0
0
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의 이유'로 입은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바, 공단 업무처리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이에 따라 출·퇴근 도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증 역시 출·퇴근 재해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6
0
0
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면되며, 2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도 근퇴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0
0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조퇴를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며, 25시간/40시간*8*15일 = 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75시간 중 조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하면 되므로 1.6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야간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된 연장/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0
0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0
0
9118
9119
9120
9121
9122
9123
9124
9125
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