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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은 단체교섭 대상 중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한정되며, 그 중에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으로서 조합원 전체에 해당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 임금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동쟁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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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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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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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유급으로 처리한 기간을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무일 5일에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만약,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 때에는 최종 회사 뿐만아니라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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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시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여부를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확실히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네, 다만,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4.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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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한지 알 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므로 휴직신청을 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사업주 의견에 따라 이직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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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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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집해제기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집해제일이 도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상여금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인사고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이나 별도의 기준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규정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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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킨 경우1,822,480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9,760원(8시간×8,720원)을 합한 1,892,24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설, 추석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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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담배태우시는분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빈번히 흡연을 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두경고 등 주의를 주거나 휴게시간 외에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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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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