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2020.11.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2020.11.1~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2020.11.1~마지막근로일)/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도급계약서 작성날짜를 바꾸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급내용에 따른 노무제공을 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0
0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올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및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주장함에 있어 개인 혼자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4
0
0
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씀처럼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므로, 재택근무는 근무의 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실익은 없을 것이나 해당 유급휴가가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가 아닌 한, 그 날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0
0
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똑같은데 사업체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의 주체는 회사 또는 사업체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가 근무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와 그 사업체가 각각 다른 독립사업체라면,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다르므로 기존의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현재 사업체의 근속기간과 합산될 수 없으며,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사업체가 기존의 회사를 합병하였거나 양수한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2020년 육아휴직신청 후 육아단축근무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며(동조 제4항),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조기 복직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한 자녀에 대하여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 시 최대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0
0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기록 보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근기법 제2조제1항제1호), 호의관계로 대가성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명부에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명부에 등재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이를 이월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9127
9128
9129
9130
9131
9132
9133
9134
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