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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연차가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9.27~2018.8.27(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7일)- 2017.9.27~2018.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8.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9.27~2019.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9.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9.27~2020.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9.27~2021.9.26(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9.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73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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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업정리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50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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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했다면 추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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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7.7.12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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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숙식비와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숙식비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규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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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으로 근무중이며 동시에 타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상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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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3.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10분 단위로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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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시수로 월급여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226시간이 아닌 235.07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209+4*4.345*1.5). 따라서 시급은 9,071원이 아닌 8,720원입니다.2.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아 205만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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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제할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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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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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의료진들 근로기준법 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료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등 보건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9조제1항).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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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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