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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인데, 재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년간 쌓아온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직군에 경력직으로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취업난이 지속되다보니 쉽게 취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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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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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을 때 법 위반이 됩니다.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 이상 하여야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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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dc로 전환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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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5조).지불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2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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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24조제1항). 따라서 일단,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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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가족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근로자 명의의 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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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속근로한지 1개월 밖에 안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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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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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상기 법에 따라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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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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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외의 다른 사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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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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