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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하고, 2일 연차쓰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선사용)한 경우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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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인수인계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제5항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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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하는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이라면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등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위적 인원감축이 아닌 다른 사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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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은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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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입사 2주후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실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일용직으로 본다는 것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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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복직명령을 할 경우 출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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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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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뿐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근무해 온 것이라면, 그 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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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감원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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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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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해야 할 것이나,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4명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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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며,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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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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