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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보상휴가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유효한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기존의 근로시간 변경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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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려워용 맞을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 1주 내내 나와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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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조를시켜 다른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업무를 저에게 가중화시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입니다. 위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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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직장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자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다면, 적어도 6개월 실직기간을 거친 후에 취업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일을 지연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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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강등#부서이동#cctv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강등처분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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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추후에 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매월 변동되는 월급여액에 따라 부담분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동일하게 원천징수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신고된 월급여액이 현재 받는 월급여보다 많은 경우에 국민연금 부담분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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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졸채용이지만 회사 입사연도에 따라 시작급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신규입사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제는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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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적용시 공무원포함인강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지자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재예방정책과-3016, 2018.07.06).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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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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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에 따른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근로자가 변심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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