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에 따르면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가평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가평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가평군수가 아닌 가평군이 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