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은 어려워용 맞을까용?
4월1일부터 5월1일 ㅡ근로자의날까지 근무했습니다
마트행사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까지 ㅡ총 11시간 ㅡ휴식2시간입니다
일당 10만원 이고 2주에 한번씩 받았어요
노란색은 아웃소싱에서 정해준 휴무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어떤 분이 25만원이라 하시는데맞나요?
첫째주 둘째주만 주휴수당 인정되서 ㅡ20만원
5월 1일 근로자의날 1.5배인데 10만원은 회사에서 이미 받았으니 5만원해서 총25만원이라네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세째주요ㅡ네째주는 그다음 근로가 없었으니 패스
제마음대로 쉰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해준 휴무라 하니
일용직은 일주 내내 나와야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하시네요 ㅡ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총25만원이라고 하신분이요
만약 이계산이 틀렸다면 정확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노무사님께 고맙습니다 꾸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무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휴무한 주의 나머지 근로제공일자에 결근
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 1주 내내 나와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