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권고 사직사유에 업무미숙에의한권고사직일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열람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3
0
0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0
0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라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9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6월 17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8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6월31일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여도 8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0
0
일용근로로 세금부과없이 일할수있는 날이 한달에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 2.7+0.27%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할 시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0
0
중소기업 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 또는 시간대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CCTV자료, SNS, 이메일,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0
0
초단기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초단기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0
0
자영업을 위해 퇴사했다가 폐업신고 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고, 그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0
0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0
0
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0
0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은 어디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상의 귀하의 급여액에 대한 신고가 허위로 되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히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0
0
9190
9191
9192
9193
9194
9195
9196
9197
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