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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말 2일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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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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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 준다면 미리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1일 중 7일은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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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요..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 비공식 알바라는 개념은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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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상용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1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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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인데 연차사용이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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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얼마나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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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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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하듯이 입사날짜로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자가 4대보험 취득 신고일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입사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내역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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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일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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