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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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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직원한테 세무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가 전화하는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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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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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의 법적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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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직금정확한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도 중간정산일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3/12)은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할 것이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추후에 퇴직할 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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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만료 이후 근로계약서 갱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특례 만료 후 임금관련사항,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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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하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1주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됨).2. 1주일 중 최소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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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 중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요양 기간 중에 4대보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임2. 건강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추후에 복직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됨3. 국민연금: 공단에 사유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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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 중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므로 2019.12.16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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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30분 지각했더라도 근로제공을 수령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제지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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