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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6+8)*4.345*8720 = 2,121,750(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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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발생 휴가일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매월 개근한 경우 2021.1.1, 2.1, 3.1, 4.1, 5.1, 6.1, 7.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총 7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7.1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6.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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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해 발생 시 신고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상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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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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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기간이 있는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2021.5.1~5.12(12일), 2021.4.1~4.30(30일), 2021.3.1~3.31(31일), 2021.2.13~2.28(16일), 총 89일이며 89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병가 기간)이 3개월 기간 동안 있었다면, 89일에서 병가기간 50일을 제외한 3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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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기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2.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 계약에 합의한 것이라면 연봉의 9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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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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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체불된 임금은 800만원이며,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800만원을 임금체불액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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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 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지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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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part time)는 통상 근로자(full time)보다 적은 근로를 하는 자를 말하는 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 보건데,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1일 8시간씩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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