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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여 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경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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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 1일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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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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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다만,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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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그 전액을 지급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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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회사 퇴사관련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3일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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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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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급 7,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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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비용처리와 산정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역일상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즉, 30일로 계산).3.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한 것이며,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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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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