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월급 계산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방식은 잘 되어있으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월급/209H에서 비롯됩니다. 즉, 209H이 아닌, (40+8)*4.345 = 208.56으로 나누어 보면 정상적으로 2,00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하다보니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앞서 질의한 내용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제공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소의 규모(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사무소의 면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01254-87, 2000. 2. 7).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0
0
0
제 친구가 중학교 교원노조에 조합원인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조항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조 01254-187, 2000. 3. 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30
0
0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0
0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를 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2시간*1.5 = 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어린이날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어린이 날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아 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어린이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0
0
9280
9281
9282
9283
9284
9285
9286
9287
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