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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출퇴근 버스배치등 개선사항이 없을 경우에 상기 요건에 해당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는 4대보험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12번으로, 구체적 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는 '변경전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후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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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시 퇴직금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기 사유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2.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3/4/5월은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근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은 0원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불법체류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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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직군에게도 기존의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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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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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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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다를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 근로조건은 채용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잔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1.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5*4.345*통상시급" 만큼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3-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을 뺀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법위반입니다.3-2.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2,000,000원/234.5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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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 은 체류자격 코드 번호 중의 하나로서, 비전문취업비자라고 하여, 단순업무 대상자입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비자이며,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E9 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외국인 본인이 비자를 발급받고, 본국에 있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9비자와 노동부 쪽에서 허가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을 고용할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출입국사무소로 예약 방문하셔서 외국인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고용허가제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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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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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근무이력 보유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때,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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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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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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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 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두7790,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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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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