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기업 내 신규직군이 추가되면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존 법령과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17조대로 똑같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법 개정된 내용 또는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새롭게 입사하였다 하여 새롭게 수정하진 않으나, 신규입사로 인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개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에 추가되는 신규직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직군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직군에게도 기존의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신설 직군 인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개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설 직군의 인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근로조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양식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규직군이 추가되어 해당 직군에 대한 근로조건을 새로 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해당 직군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직군이 수행하는 업무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직군이 추가되어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조항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취업규칙이 적용 및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 신규직군이 추가되면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적용대상등을 직무별로 달리 적용 하는 경우, 업무분장표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새로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존 법령과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17조대로 똑같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17조 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필수기재사항은 명시해야하며, 그외부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 신규직군이 추가되면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존 법령과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17조대로 똑같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1. 취업규칙에 직군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 내용을 추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2.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내 신규직군이 추가될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사항을 누락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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