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2020년근로장려금 선정되었는데 2021년중간에퇴사하면 취소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소득 요건은 2020년 연간 부부합산 기준으로 하며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및 재산요건을 하고 있으므로 2021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이후에 퇴사하였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무일 관계 및 주휴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공휴일'을 일반근로자의 휴일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유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3.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0
0
급여미지급 4대보험미가입,근로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량 유지비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투지 않고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507-1909, 2001.6.1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0
0
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1일자 입사 후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21일"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현금을 더 얹혀 주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0
0
9316
9317
9318
9319
9320
9321
9322
9323
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