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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근로자 해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근로자에게 다른 비위 행위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할 수는 없으며, 상습적으로 무단조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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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자전거)이용 권고에도 불이행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어길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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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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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그 날에 퇴사할 것을 승낙하면 그 날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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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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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10일에 급여가 이체되어 있어야 하는 바, 이체되지 않은 점을 통해 임금체불이 있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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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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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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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07.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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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권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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