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5.2~2021.4.2(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매월 2일에 발생)- 2020.5.2~2021.5.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입사시점부터 201.5.21 현재까지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0
0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인 1.5배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의 사전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미 다른사람의 근로에 투입된 근로자에게는 휴일의 사전대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을 고려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0
0
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10.23, 2001다25184).따라서 질문자님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0
0
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에서 6개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채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0
0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가 아닌 타인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익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청원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가족 계좌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0
0
공공일자리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0
0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0
0
진급 후 연장수당 미지급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0
0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사내 징계위원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의견을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 조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가 인정하거나 노동청에서 확인을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2
0
0
실습을 나가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회사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걸쳐 있어 이를 합산한 것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0
0
9316
9317
9318
9319
9320
9321
9322
9323
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