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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후 사업장명 변경 취업규칙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따라서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위장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 전 취업규칙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존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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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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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았던 직장 재취업후 4대보험 다시 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이전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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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서 복직신청하러 갔는데 자리가 없다며 관례되러 될꺼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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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계약의 형식상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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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안 시킨 점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의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강등ㆍ감봉ㆍ감호봉의 징계조치를 함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의 규정의 제한)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승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예;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승급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승급정지는 기 발생된 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감급의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508, 1993.06.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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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을 한 자와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B라는 사람이 A라는 이름을 빌려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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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입학 전에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학생 신분으로 입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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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구조조정 관련 문의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24조제1항).또한, 민법 제657조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합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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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을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하고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32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55,808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주 근무가 마지막 근무하는 주로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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