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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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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을 믿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엄수하도록 지시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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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기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한 이에 의하여 그 조합이 당연히 해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노노정 1452.5-413, 1963.10.16).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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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임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 근로자들과 존속회사 근로자들간의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근기법 제6조 균등처우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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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이 여성 사용금지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무원이나 지하철 노선의 유지·보수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작업이 기존의 완성된 구조물 내에서의 작업으로서 단순한 노선유지·보수 등의 작업형태에 해당한다면 이를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여원 68240-233, 2000.7.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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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제91조의2).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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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는 경우 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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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본인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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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회를 부여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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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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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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