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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213, 2003.09.25).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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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 할 것입니다(장고 68240-504, 2003.7.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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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므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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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방법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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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의 근로조건을 달리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3조),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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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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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고용보험 가입시 4대보험비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 신고금액은 금액은 회사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나, 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도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2.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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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요컨대, 2020.8.30에 입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인 2020.9.1일이 아닌, 2020.8.30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1.8.29까지 근무하고 2021.8.30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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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 임금 및 휴일근무 근무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야간/당직 근무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기존 근무패턴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도 변경됩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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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주 4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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