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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으로 무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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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것이라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전적 기업에서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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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제8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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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사로 인해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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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블로그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업무 수행 중인 일과시간에 블로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일과시간을 피하여 자신의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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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수당이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주택수당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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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에 입사한 경우, 2020.3.1~2021.2.28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2021.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21.3.1~2022.2.28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바, 2021.6.1에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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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나,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합니다.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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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각 근로자별 연차휴가 산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매년 1월 1일 또는 4월 1일 등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2.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3.7일(입사년 재직일수 334일/365일*1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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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 조정수당, 직책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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