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가 어찌 됐건 무급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 중 하루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주6일 40시간근무자의 경우 토요일도 가능할것이나, 주5일 주40시간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할것인 바,
생리휴가 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