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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 하는데, 생리휴가가 어찌 됐건 무급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 중 하루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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