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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 하는데, 생리휴가가 어찌 됐건 무급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 중 하루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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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귀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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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가 무급이긴 하오나,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해당 개정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했을 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해당 부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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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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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 등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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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으로 무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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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지만,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 생리휴가도 법정휴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가 무급이라고 하여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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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주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청구가 생리휴가의 발생요건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를 특정일로 강제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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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규정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특정요일인 토요일로 지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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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생리휴가로 회사에서 임의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의 사용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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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해당일을 무급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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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토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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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토요일만 사용하도록 강제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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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회사가 휴가일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할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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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무급으로 진행하 되, 취업규칙 변경 혹은 개정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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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가 어찌 됐건 무급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 중 하루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주6일 40시간근무자의 경우 토요일도 가능할것이나, 주5일 주40시간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할것인 바,

    생리휴가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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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 중 1일에 대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을 면제하는 휴가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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