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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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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0일/31일"로 산정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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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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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은 모두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명절 연휴 3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명절 3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 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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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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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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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며, 해당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대장 등이 필요할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SNS, 이메일, 녹취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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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이전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며,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바,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 6월 9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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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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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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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가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상기 사유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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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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