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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는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재직일수 545일(1년 6개월), 퇴사일 2021.5.1,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11,250,000원(375만원*3개월)이라 가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250,000원/89일*30일*545일/365일 = 5,662,230(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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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개월 근무 중 30일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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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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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증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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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관련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간의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즉,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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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의 산재신청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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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 그 효과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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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자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액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은 다시 반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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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로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시간*0.5*통상시급"만큼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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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여성고용과-1308, 2004.06.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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