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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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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

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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