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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05.10

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

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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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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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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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 그 효과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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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책정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주 12시간 위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5배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보상휴가제도를 활용(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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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최저임금,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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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책정시 일정 근로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약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2. 1번 참고하십시오.

    3. 포괄임금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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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

    ☞ 주52시간을 넘는경우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 주 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무방합니다.

    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 포괄되는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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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OT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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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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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

    주 52시간 이상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가 부여는 합의된 사항이라면 부여해야합니다.

    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벌칙적용대상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휴가부여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포괄임금제 유효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 및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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