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
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